재고용하지 않을 것
≪ … 중 략 … ≫
Ⅱ. 고용안정과 채용장려금
※ 채용장려금은 부칙(2000.12.30 대통령령 제17090호)제8조의 규정 및 노동부 고시 제2000-55호「채용장려금실시기간」에 의하여 2001. 6.30까지 고용 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 이상 피보
Ⅰ. 서론
고용보험제도 라 함은 실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과 함께 취업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안정의 개요
1. 여성실업대책 추진
경제위기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여성의 실업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3%에 이르던 여성실업률이 5.6%까지 급증하였으나 경기회복과 여성실업대책 추진으로 5.1%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량 실업사태 후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근로․직업훈련 등